차별 · 폭행 · 따돌림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폭행 · 따돌림 ·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동법 상의 차별 금지

차별이란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속성을 이유로 하여 불리하거나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거나 채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리하거나 유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정치적 신념 포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직무, 능률, 학력, 기능, 부서, 근속연수, 근무실적, 직위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모성보호나 남녀고용비율에 관한 역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종교단체나 정당 등 경향사업체의 고용차별은 허용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차별금지의 대상

처벌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정된 경우 그러한 처우는 강행규정위반으로 당연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별 발생시 구제방법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 위반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만, 특별히 차별구제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비정규직근로자 차별시정제도는 관련법에 두고 있음).  만일 차별적 해고나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내 폭행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폭행 발생시 구제수단

직장내 폭행이 발생했다면 피해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폭행에 대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폭행을 가한 사용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