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봄날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항)
예를 들어 폭언·욕설·모욕·협박·망신주기 등을 반복하거나 성희롱·따돌림·폭행행위, 휴가사용을 거부하거나 뒷담화·차별·사적 심부름·태움·회의 배제·회식 참여 강요 등의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경우
①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노동청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장내 괴롭힘·차별·인권침해 관련 분쟁에 관한 사업주의 대응방향 자문 또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에게 객관적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아래 열거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징계조치의 내용 >
-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합니다.
-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사용사업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한가?
-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 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징계내용과 절차 등의 규정 >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의 위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