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초과근무수당

 노무법인 봄날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부에 진정(고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① 회사가 임금, 퇴직금, 법정 수당 등을 잘못 계산하여 주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② 퇴직금이 월급속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③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④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⑤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 고소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구제방법 >

  밀린 임금 등을 받는 방법으로써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함으로써 체불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부도 혹은 도산, 폐업 등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 절차(진정·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밀린 임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체불임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