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징계

노무법인 봄날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대응


부당해고의 정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의미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이유서를, 사용자는 답변서 및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심판위원회 사건조사 시 이유서 및 답변서 기타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추가 제출 및 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처음부터 법적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유리합니다.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