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징계 · 차별

노무법인 봄날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대응


부당해고의 정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의미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이유서를, 사용자는 답변서 및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심판위원회 사건조사 시 이유서 및 답변서 기타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추가 제출 및 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처음부터 법적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유리합니다. 

노동법 상의 차별 금지

차별이란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속성을 이유로 하여 불리하거나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거나 채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리하거나 유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정치적 신념 포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직무, 능률, 학력, 기능, 부서, 근속연수, 근무실적, 직위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모성보호나 남녀고용비율에 관한 역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종교단체나 정당 등 경향사업체의 고용차별은 허용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차별금지의 대상

처벌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정된 경우 그러한 처우는 강행규정위반으로 당연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별 발생시 구제방법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 위반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만, 특별히 차별구제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비정규직근로자 차별시정제도는 관련법에 두고 있음).  만일 차별적 해고나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