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산재보상(공상)

노무법인 봄날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000건 이상의 유족보상·장해·요양승인 심사처리 경험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상공무원과 유가족·연금담당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공무로 인해 부상 · 질병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과 그 유족이 적정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직 중 사고나 퇴직 후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① 공무원이 과로사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유족 및 소속기관 대응방향 수립
② 공무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체육행사·회식 중 부상·사망한 경우(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③ 충격적 사건·공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자살한 경우
④ 집배원·소방관·조리사·정비군무원·경찰 등이 직업성 암·난청·척추질환 등 직업병이 생긴 경우
⑤ 공무원의 실종사, 사인미상사망, 순직 등의 경우
⑥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중과실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⑦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청구, 유족연금승계, 사실혼인정 등
⑧ 공무원연금법상 당연퇴직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청구
⑨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이의신청, 재직기간 합산 신청, 소급통산 신청 등 제 급여 신청 및 심사청구  
⑩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⑪ 기타 공무원연금법상 모든 급여청구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

공무상 재해 업무처리절차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해 부상 · 질병 · 장애 ·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소속 연금취급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며, 연금 취급기관은 상병경위 등을 조사 · 확인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송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 ·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결정돼 관련 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와 질병 ·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1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성격의 요양급여는 감액 없이 지급되지만,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은 1/2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시 지급되는 급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됨으로써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던 공무원과 그 유가족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