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보상

노무법인 봄날은 다년간의 노동현장 경험과 수 천건의 산재실무 처리경험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전문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가족이 산재보험법상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재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① 근로자가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심혈관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류 등)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업무상 스트레스·사내 인간관계, 충격적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자살한 경우
④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소음 등 업무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암, 진폐, 난청, 감염 등) 
⑤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해 척추, 어깨, 팔목, 무릎, 발목 등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한 경우
⑥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 중 또는 행사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⑦ 회사제공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사망한 경우
⑧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및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⑩ 업무상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⑪ 업무상 재해가 불승인되어 심사·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⑫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대응방안 마련
⑭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대응전략 수립
⑮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
⑯ 사내하도급, 산재적용제외 사업장 등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대응
⑰ 기타 산재보험법상 모든 급여청구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산재보상급여 신청절차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