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노무법인 봄날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부에 체당금지급시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이 지급되려면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체당금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사실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지급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입니다.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